분할 경과 보고 공고
1.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2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기전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,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를 설립하며, 로봇/투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구 분 | 회 사 명 | 비 고 |
분할되는 회사(존속회사) | 현대중공업(주) | |
인적분할 신설회사 |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(주) |
현대건설기계(주) |
현대로보틱스(주) |
2. 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7조 4항에 의거 창립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보고합니다.
3. 또한, 당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, 이 공고로써 창립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성 명 | 임 기 | 비 고 |
윤중근 대표이사 | 1년 | 각 취임일은 분할 등기일로 함 |
서성철 사내이사 | 1년 |
김영주 사외이사/감사위원회 위원 | 2년 |
김화진 사외이사/감사위원회 위원 | 2년 |
신재용 사외이사/감사위원회 위원 | 3년 |
※참고사항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2017년 4월 3일
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 3길 50
대표이사 윤 중 근